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·남대문 일대 상가에서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이른바 '짝퉁' 제품을 판매한 업자 91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
이들은 위조 골프의류와 벨트, 모자 등 모두 8천7백여 점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를 받습니다.
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26억여 원에 달하는데, 이 가운데 골프 관련 위조 제품이 약 14억 원을 차지했습니다.
민생사법경찰단은 코로나19 여파로 골프 인구가 증가한 점에 주목해 지난 7월부터 골프 관련 유통·판매업자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
YTN 구수본 (soobon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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